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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부동산신탁 신규 토지수탁 6개월 정지
입력1998-09-25 15:57:41
수정
2002.10.22 01:14:30
09/25(금) 15:57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에 신규 토지수탁업무 6개월 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과다 차입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128억원)의 60배인 7,671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3,933억원으로 신규 토지수탁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59억원)의 108배인 6,395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4,431억원이었다.
두 부동산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한국부동산은 공사선급금 부당지급으로 292억원, 신탁자금의 부당대여로 338억원 등 모두 630억원, 대한부동산은 공사선급금부당지급으로 21억원, 선급금 미정산으로 19억원 등 40억원의 손실발생이 각각 예상됐다.
이들 부동산신탁은 사업성검토와 시공사 선정도 주먹구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의 경우 토지신탁사업을 추진중인 64개 사업장중 27곳(42%)이, 대한부동산은 64개 사업장중 34곳(53%)이 각각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고 있거나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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