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행시기 주내 마무리…대상 많으면 10만명
입력2004-11-01 17:45:39
수정
2004.11.01 17:45:39
세제실장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시기에 대해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통해 이번주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유세제 개편 및 시행시기는.
▲11월 중 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실무협의는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대상자 수는.
▲5만~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당정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기준금액이 25억원이라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내년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내년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세율체계가 결정된다. 세율체계와 부담 정도를 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보유세 총액이 3조2,000억원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시가의 50%로 하면 과세표준은 얼마나 올라가나.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60~70% 정도 올라간다. 주택 같은 경우는 6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통합해서 과세하면 현재보다 과세표준이 60% 올라가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다만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이 조정된다.
-거래세는 얼마나 낮추나.
▲거래세 부담이 높으면 실수요자들도 새집을 사고 팔기 힘들다.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는데.
▲당정협의는 오늘 시작됐다.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