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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동일인지분 10%제한 해제

파워콤, 동일인지분 10%제한 해제연말까지 지분 66%매각·내년까지 완전 민영화 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파워콤(대표 서사현)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됐던 동일인 지분 10%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당초 6월까지 66%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돼 있던 일정을 변경, 오는 7월 중에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20%를 우선 매각하고 9월까지 국내외기업에 30%, 나머지는 나스닥상장을 통해 매각하는 등 연말까지 66%를 팔기로 했다. 완전민영화 시기는 2001년까지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 제한을 해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형태로 최고 3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파워콤의 동일인 지분 10% 제한을 규정했던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 지분 10% 제한 규정에 묶여 그동안 파워콤 지분인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SK 텔레콤·LG 텔레콤 등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희망업체들과 삼성 등의 파워콤 지분인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9: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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