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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거래소 직원의 공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상장사 공시 서류 제출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일 총 1,746개사에 “공시업무 부서로 발송한 팩스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공시 제출 내역에 대한 제반 검사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5일부터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상장회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공시의 경우 회사가 서식에 맞춰 팩스로 제출하고 이후 한국거래소 승인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된다”며 “이는 공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로 한국거래소가 팩스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문 내용을 보면 팩스 내역 대상 기간은 3월2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로 대상 팩스번호는 유가증권시장 3개와 코스닥시장본부 16개 등 총 19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전체 상장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진행한 사항으로 팩스 내역에서는 개별 기업의 공시 제출 횟수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내부 직원 공시 유출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공시 제출 체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상장회사 공시 체계 전반에 걸친 검사에 착수한 이유는 최근 한국거래소 직원의 공시 유출 사건 발생 이후 공시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감사원이 지금까지 감사기간을 정해놓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기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 5일부터, 부산은 11일부터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조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정보 외부 유출 이후 ▦공시 접근 가능 직원 수 축소 ▦직원들의 주식ㆍ파생상품 거래 금지 ▦중요정보 열람기록 장기 보관 ▦접속 ID 관리 강화 ▦업무 중 휴대전화기 사용 금지 등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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