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대우그룹 분식회계 모두 원심확정
입력2005-04-29 17:57:39
수정
2005.04.29 17:57:39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 전 대우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 전 대우 전무, 서형석 전 대우그룹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우 전ㆍ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지난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