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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내년부터 지역 낙후정도따라 차등…中企는 항구적으로<br>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盧대통령 "성과 부실하면 3단계 대책"


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내년부터 지역 낙후정도따라 차등…中企는 항구적으로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盧대통령 "성과 부실하면 3단계 대책"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투자·인프라 부문 • 지방교육 활성화 • 실효성은 있나 • 지방창업·이전 법인세 감면 어떻게 되나 • 전국 4등급으로 구분 어떻게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 창업ㆍ기존 기업 등은 지역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 감면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영구감면 받는다. 지방 기업 근로자는 청약통장이 없고 유 주택자라도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 이전기업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도시개발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의)성과가 부실하면 다시 3단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핵심 중 몇 가지는 반대가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어 정부 내부에서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정책의 발의자는 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 대책에서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를 낙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1그룹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70%를,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 영구 감면 받게 된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 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 받는다.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한다. 특히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한다. 또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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