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지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5만1,000평을 대상으로 상업ㆍ업무시설을 짓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서울시 남대문 세무서 부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 개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자본유치와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개발 가능한 국유지가 55건 5만1,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대전시 서구 월평동 6,000평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1,2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86평 등 3곳을 시범 개발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전 월평동 부지는 통계청 교육원 등 청사와 상업ㆍ업무시설, 남대문 세무서 부지는 15층 규모의 복합건물, 가산동 토지는 일반상가로 탈바꿈하게 됐다. 재경부는 개발시 남대문 세무서는 350억원, 월평동은 1,260억원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와 민간이 국유지와 자본을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이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ㆍ임대하고 출자지분만큼 배당받는 방식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원절약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재(再)제조(remanufacturing)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제조산업은 한번 사용한 제품을 회수, 분해ㆍ검사ㆍ부품교체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이를 다시 상품화하는 것. 우선 자동차ㆍ복사기ㆍ프린터의 카트리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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