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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해운 이사진상대 주주대표소송 내겠다”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최형욱 기자
참여연대가 오는 3월께 손길승 SK 회장 등 SK해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추진했던 `SK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권 분쟁 중재 노력은 이해당사자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참여연대 산하 경제개혁센터는 종로구 안국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 회장 등 SK해운 이사진을 상대로 `법인자금의 불법유출`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SK㈜ 주주들이 출자회사인 SK해운의 이사진에게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경제개혁센터는 설명했다. 현재 손 회장은 SK해운에게 해외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최소 7,800억원(검찰 발표치)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돼 배상 대상금액도 수천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측은 또 “
▲최태원ㆍ손길승 등기 이사 사퇴
▲최 회장의 경영진 역할 인정
▲주주추천 후보로 사외이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었다”며 “하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채권단, 최태원 회장, 소버린자산운용)들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사진 구성과 경영권 등을 두고 SK와 소버린간에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SK㈜ 주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주총에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만 “SK텔레콤 `이사 사퇴 권고` 주주제안을 위해 1월말까지 지분 1%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주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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