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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담보 압류까지… 위기의 선박펀드

코리아퍼시픽 5·6호<br>선박 경매 처분땐 펀드 추가손실 우려


해운업 불황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선박펀드들이 이번에는 담보 선박을 압류당하는 등 거듭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억류된 선박이 경매 처분될 경우 담보가치의 훼손으로 또다시 펀드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퍼시픽5호와 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퍼시픽5ㆍ6호)는 최근 공시를 통해 용선사인 위안지시핑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선박 3척 중 1척(퍼시픽방즈호)이 유류비 24만5,829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중국 장자강 항구에 억류됐다고 밝혔다. 선박펀드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박을 구입해 용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일정 기간마다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때 용선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용선사가 보유한 다른 선박을 담보로 설정한다.

문제는 최근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박펀드들이 용선사로부터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담보 선박마저 억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리아퍼시픽06호는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선순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다행히 선순위 은행들과 대출 만기를 3개월 연장(내년 2월21일까지)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담보 선박이 억류되면서 펀드에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코리아퍼시픽05호도 크게 다르지 않아 펀드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코리아퍼시픽05호와 06호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분배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코리아퍼시픽05호의 최대주주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8월 기준 12.77%)씨는 8월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하기도 했다.

코리아퍼시픽06호 관계자는 "억류선박이 유류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중국 법원의 명령으로 경매처분이 될 위험이 있다"며 "경매처분이 될 경우 선원 인건비, 유류비 등의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먼저 지급 처리된 후 코리아06호의 담보권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우선특권의 규모에 따라 코리아 06호의 담보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펀드에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박펀드에 투자할 경우 용선사의 신용등급과 해운업계 동향을 잘 살핀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선박펀드가 세제혜택에 힘입어 관심이 늘고 있지만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칫하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운업황을 보여주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현재 1,054 수준으로 2010년 4,000선 대비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은경 제로인 연구원은 "코리아퍼시픽의 경우 정보가 불투명한 해외 해운사에 선박을 대여해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선박펀드에 투자를 할 때는 용선사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만기가 10~15년으로 긴 만큼 해운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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