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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예산 산불 '불붙은 부적' 탓이었다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무속인, 제를 지내던 과정서 놓쳐
69명의 이재민과 수십억여원의 피해를 낸 지난 14일의 충남 청양.예산 산불 실화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18일 이 화재사고의 피의자로 무속인 김 모(52.여.경기도 화성시)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 이 모씨의 묘지앞에서 집안의 액운을 막는 제(祭)를 지내던 과정에서 부적을 태우다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부적을 놓쳐 불길이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최초 불이 발생한 묘지 주변에서 굿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명태포 상표지와 과일, 술병마개 등을 찾아냈으며 현장에서 일행 중 여자 1명이 휴대전화로 119에 산불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불로 청양.예산지역 가옥 34개동이 전소돼 이재민 69명이 발생했으며 임야 1천150㏊ 등을 태워 82억여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청양=연합뉴스) 이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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