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불법집단행동 처벌 강화
입력2004-12-06 20:42:49
수정
2004.12.06 20:42:49
전공노 "근로자 죽이기" 반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위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4단계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등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반면 전공노는 “행자부의 이 같은 방안은 공무원 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전공노 총파업 사태와 관련, 징계대상 지방공무원 2,498명 중 지난 5일 현재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울산 지역에서는 구청장들의 징계거부로 징계대상자 1,147명 중 동구 312명과 북구 213명 등 525명 등에 대해서는 징계심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