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법 "노조활동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입력2002-03-01 00:00:00
수정
2002.03.01 00:00:00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부상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일 한국통신 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52)씨가 파업유보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부상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 전임이 회사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보장된 노조 활동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인 파업유보 후 수습단계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99년 한국통신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파업을 하려다 이를 유보한 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회사측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