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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기피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 年 10회이상 적발땐 특별관리

병ㆍ의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가 연간 10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탈세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세무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신용카드 거래 기피 병원과 변호사가 환자나 의뢰인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는 등 소득적으로 대응해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ㆍ안과ㆍ치과ㆍ피부과ㆍ한의원과 현금매출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어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검증을 받게 돼 탈루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탈세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병ㆍ의원이나 변호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경우에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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