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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낮은 등급 업체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 도입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22일 서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영업행위 관련 검사를 강화하거나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정도를 평가해왔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를 도입해 경영방침, 조직 및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중이며 곧 평가안을 확정하고 내년 실적을 토대로 2016년초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해 산출된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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