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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동향등 모니터링 강화"

中 차입규제 강화로 현지 국내기업 애로 우려

금융감독원은 중국정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외담보부차입규제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의 대출 만기연장 및 연체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중국정부의 규제로 주로 국내 본사보증에 의한 대외담보부 차입에 의존하던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차입한도 초과 업체들의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또는 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하며 자본이 취약한 개인사업자 형태의 영세업체 및 중소 무역업체 등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6월 말 현재 중국 내 국내은행 현지점포(현지법인 포함 15개) 거래업체 수는 약 1,009개, 총 대출금은 18억2,000만달러 규모이다. 이중 차입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약 345개(34.2%), 한도초과 금액은 5억1,900만달러(총 대출금의 28.5%)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중국의 규제조치가 현지진출 기업의 차입금 구조 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지법인 및 국내은행 현지점포의 영업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대출 만기연장 및 연체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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