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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생긴다

국내에도 미국 등 대다수 해외 벤처캐피털이 채택하고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이 설립돼 펀드결성과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설립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펀드 설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청은 벤처펀드를 운용하는데 주식발행이나 상장압력을 받는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펀드를 먼저 조성한 후 펀드운용을 위한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창업투자회사 중심에서 펀드 중심으로 벤처투자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인 벤처캐피털이 먼저 세워진 후에야 펀드결성을 할 수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은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파트너)들이 자기자산으로만 출자해 설립되며, 각 유한회사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규모의 7년 만기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또 2개 펀드에 한해 중기청이 30%를 출자해준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은 회사의 주주와 투자담당자가 일치해 외부간섭을 배제한 전문 투자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가 투자전문가에게 직접 배분돼 투자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높은 투자수익을 겨냥한 모험적 초기투자도 활발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는 개인의 모든 투자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돼 투자에 따른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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