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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후순위특약 채권`
입력2003-03-16 00:00:00
수정
2003.03.16 00:00:00
최원정 기자
장기로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인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
후순위채는 발행 회사가 망할 경우 채무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지지만 금리는 다소 높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을 판매한다. 이 채권은 만기 6년으로 1개월ㆍ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37%, 3개월 이표채는 5.39%로 모두 연 실효수익률은 5.50%가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39%(총수익률 37.89%)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3,163만8,150원, 분리과세 적용시 2,538만6,300원이 된다.
판매대상은 개인 및 법인으로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보험상품에 주가지수를 연동한 `신저축공제`를 선보였다.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저축성과 보장성을 갖춘 기존 공제상품에 주가지수를 연동한 특별이자를 지급해 저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만기시 100%의 원금보장과 함께 원금대비 연 2%의 확정이자를 보장하고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26%까지 특별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시에는 적립금에 공제료의 10%, 장해시에는 공제료의 1~7%의 위험보장금을 지급한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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