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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이민갈 경우 연금은 어떻게…
입력2005-08-08 18:00:57
수정
2005.08.08 18:00:57
해당국 계좌로 매월 송금해줘
Q :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다. 장기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 이민을 가더라도 연금수급권만 발생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ㆍ외국인에 관계없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만 60세에 이르면 연금수급권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외국에서 살더라도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가입자가 이민 가는 해당국 계좌로 매월 연금을 송금해주며 통화는 원화 또는 외화(주요 8개 국가)로도 지급한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연동돼 올려준다. 다만 가입자가 이민을 떠나는 시점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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