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연금 가입자 농특세 면제
입력2009-03-17 18:29:43
수정
2009.03.17 18:29:43
보수료만 내면 담보등기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 가량이 줄어든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