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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파병권 보유 검토

정부, 특별법 제정 통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의 동의없이 유엔 평화유지군(PKF)의 파병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부 정책실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천 실장은 “유엔은 파병 요청 후 한달 이내 우리 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지만 현행 국회 사전동의 절차에 따르면 실제 파견시까지 석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유엔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에 파견할 신속 배치군”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주요 유엔 PKO 참여국 33개국 중 25개국이 필요시를 제외하고 행정부 재량으로 유엔 PKF 파병을 결정한다”며 “우리도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을 줌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신속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향후 유엔의 PKO 요청에 대비, 효율적 파병 준비 및 ‘적시적’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PKO 상비부대 편성 및 유엔상비체제 참여수준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PKO 상비군 편성 계획과 관련해 “별도의 PKO 상비부대 창설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군사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절약 등을 고려, 기존 부대에 PKO 파병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두달 이내 파병가능토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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