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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파병권 보유 검토
입력2005-09-02 17:41:40
수정
2005.09.02 17:41:40
정부, 특별법 제정 통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의 동의없이 유엔 평화유지군(PKF)의 파병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부 정책실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천 실장은 “유엔은 파병 요청 후 한달 이내 우리 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지만 현행 국회 사전동의 절차에 따르면 실제 파견시까지 석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유엔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에 파견할 신속 배치군”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주요 유엔 PKO 참여국 33개국 중 25개국이 필요시를 제외하고 행정부 재량으로 유엔 PKF 파병을 결정한다”며 “우리도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을 줌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신속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향후 유엔의 PKO 요청에 대비, 효율적 파병 준비 및 ‘적시적’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PKO 상비부대 편성 및 유엔상비체제 참여수준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PKO 상비군 편성 계획과 관련해 “별도의 PKO 상비부대 창설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군사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절약 등을 고려, 기존 부대에 PKO 파병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두달 이내 파병가능토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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