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8월 단행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감면제도가 소득공제 중심이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은 이른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역진성이 덜하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 대상인데 출산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 공제의 경우 혜택범위가 축소되거나 자녀장려제로 통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늘리고 최대 급여액 인상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세수확보를 위해 첫번째로 잡은 것은 '조세정의'"라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율인상 같은 직접증세 없이도 정부 재원을 확충하는 간접증세 방식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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