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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위법행위 무더기 제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접투자증권 부당권유 금지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직원에게는 감봉(1명)과 견책(5명), 주의(10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각각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05년 9월29일 법인 고객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사업약정서상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된다’고 알렸다. 자본시장법상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또 B팀 과장 등 5명은 물론 금융투자분석사 1명은 각각 2010년7월5일부터 지난 해 6월26일까지, 2011년 1월3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타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선물ㆍ옵션, 주식 등을 매매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등을 위반했다 적발됐다.



동부증권의 경우 법률상 금지된 펀드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 외부에서 재산적 이익을 지급 받는 등 위반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6,250만원이 부과됐다. 임원 주의(1명)와 직원 견책(4명), 주의(4명)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동부증권은 동부증권 C본부와 D본부는 펀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 받는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이해 관계가 얽힌 외부 기관에서 연수비용을 지원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과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감봉(3명)과 견책(3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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