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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블랙데이'에 증권분쟁 급증
입력2006-06-13 08:44:33
수정
2006.06.13 08:44:33
지수 급락을 의미하는 '블랙데이'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 증권.선물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없는 판단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증권분쟁 작년 동기 대비 135%↑ =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자체 접수한 증권분쟁 조정신청건수는 2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3건에 비해 13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표적인 분쟁 대상인 일임매매가 6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3.7%급증했으며 임의매매는 36건으로 71.4% 증가했다.
부당권유도 44건으로 214.3% 급증, 투자 종목의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와증권사 직원 사이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직원의 주문집행 실수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은 각각 21건, 8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품별로 보면 주식 분쟁이 230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94.65%를 차지했으며나머지 13건(5.35%)은 선물.옵션 관련 분쟁이었다.
특히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5월부터 이달 9일까지 거래소에 86건(35.89%)의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안상환 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실장은 "5월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 신청이 쏟아졌다"며 올 들어 반복된 지수 급락을 증권분쟁 급증의 1차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증권사의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 = 투자자가 증권선물거래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면 거래소는 일차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해당 증권사와고객 사이의 합의를 유도한다.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거쳐중재 결정이 내려진다.
증권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증권사 직원의 종목 추천에 따른 고객의 손실은경우에 따라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예컨대 초보투자자 이모씨는 A주식을 사면 대박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사 직원의매수 권유에 2만6천주를 샀다가 크게 손실을 입었지만 거래소 분쟁조정 신청에서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
A주식이 부도설 등으로 매매가 중단된 적이 있는 데다 매입 직전에 관계회사가부도 처리된 사실을 공시됐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외국계 회사의 인수설을 근거로 이씨에게 적극 매수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주식투자 유경험자인 김모씨는 작년 8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업체인 B사 주식 5천주를 사들였다가 크게 손실을 봤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받지 못했다.
증권사 직원이 LCD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등을 근거로 들면서 김씨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증권사 직원이 주가 예측을 잘못해 투자자가 손실을 봤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원칙적으로 본인이 지게 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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