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룸살롱ㆍ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건설사가 미분양 현황을 오는 6월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혜택과 함께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20%)가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30%)가 면제되고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시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룸살롱ㆍ단란주점ㆍ나이트클럽ㆍ카바레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제조자의 명칭ㆍ위치와 함께 ▦주류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등이 적시되고 원산지의 경우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했는데 지난 2년간 낮은 세율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넓은 세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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