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4억2,0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금과 국민 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 단체보험 8,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이 지급된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구조된 승선자 157명에 대한 인적 손해배상금은 '소극적 손해(수입상실분)+적극적 손해(장례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위자료+지연손해금' 등을 합해 결정된다.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에 미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수입상실분을 계산했다. 희생자 위자료는 최근 법원 기준 등을 고려해 1억원, 장례비는 5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는 실종된 단원고 학생 4명을 포함해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이 받는 1인당 평균 인적 손해배상금이 수입상실분 3억원 등을 포함해 4억2,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원고 교사 11명은 수입상실분 6억원 등을 합한 7억6,000만원, 일반승객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1억원 후반∼6억원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희생자들은 인적 손해배상금 외에 특별법에 따라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 성금 1,288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현장접수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배상금은 이르면 5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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