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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 일자리 못 만들면 사전 차단

예비타당성조사때 고용창출 심사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 등은 모두 고용효과를 검증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국가 발주사업을 따기 힘들어진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사전 검증하도록 평가기준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추진 여부를 개시 전에 판가름하는 절차다. 평가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 예산을 300억원 이상 지원 받는 건설ㆍ정보화ㆍ국가 연구개발(R&D)사업 등이다. 5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ㆍ보건ㆍ교육 등 기타 재정사업도 평가대상이다.

그동안 막대한 나랏돈이 재정사업에 투입돼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장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예산투입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세 가지 평가 분야인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방균형발전 중 정책성 심사기준에 고용효과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책성 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 배점(계층화 분석방식ㆍAHP) 중 20~75%를 차지한다. 특히 '기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성 평가의 배점이 총점의 50~75%에 달한다. 따라서 최근 나랏빚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고용평가 도입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심사시 고용효과를 일부 검증하기는 했지만 복지와 같은 기타 재정사업이나 R&D사업은 아예 지역균형발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고용이 심사기준으로 전면 도입되면 기타 재정사업과 R&D사업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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