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다." "서민ㆍ중산층 쥐어짜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야권 등이 던졌던 비판의 골자다. 특히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놓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ㆍ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전에 휘말려 정부는 수정안을 내놓는 세법파동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의 대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항목에 따라 서민보다 부자에게 최대 56배(의료비 공제 기준)나 더 많은 절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역진성을 초래하는 탓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이른바 '특별공제 3종 세트'의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3종 세트 적용시(2011년 기준) 과표소득 최하위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계층은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39만4,591원에 그쳐 전체 계층 평균인 99만4,670원에 그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법상 최고 부자인 과표 3억원 이상 계층은 세금감면액이 1인당 평균 923만4,307원에 달했다.
최고 부자들은 최저 소득층보다 23배가량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린 셈이다.
3종 세트 중에서도 보험료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가장 컸다.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이 보험료 공제로 절감한 세금은 1인당 평균 10만4,205원인 데 비해 과표 3억원 초과 계층은 582만9,545원의 세금을 감면 받아 56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그 다음으로 역진성이 큰 항목은 교육비 공제였다. 이 공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에게 1인당 평균 18만5,584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그쳤으나 과표 3억원 초과 계층에게는 240만4,762원의 세부담을 덜어줘 약 13배의 절세격차를 나타냈다.
신용카드공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에게 1인당 평균 10만4,802원의 세금을 경감해줬으나 과표 3억원 초과 계층에게는 이보다 9.5배 많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특별공제 축소 및 세액공제전환 원칙은 역진성 해소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3종 세트 세액감면액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했던 소득세 공제제도 운용방안을 기초로 역산해 산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