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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기해결"
입력2008-01-11 17:28:23
수정
2008.01.11 17:28:23
인수위, 한미FTA 이행법안 美의회 제출과 연계 추진<br>한·EU FTA는 이달 상품관세양허 분야 타결될듯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해 조기 해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보고 11일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이 FTA 비준의 선결요건이라고 밝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인수위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외교부의 인수위에 대한 2차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희망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모든 연령과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오는 3, 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정국으로 비준이 장기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제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과도 판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외교부는 28일 열리는 한ㆍ유럽연합(EU) FTA에서는 자동차와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상품관세양허 분야에서 대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개성공단 문제도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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