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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稅부담 늘어난다

국세청, 간이과세서 배제…77개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도 적용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사행성 게임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탕은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는다. 또 전국 77개시의 부동산 임대업자도 일정 면적일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ㆍ고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자(계속 사업자에 한정)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표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세회피 방지는 물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간이과세자)라도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업자는 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납부의무 면제 등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부담이 크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기준이 있다. 국세청은 먼저 종목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일반 게임장(사행성 게임장), 사업장 면적 330㎡(99평) 이상의 목욕탕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종전 100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또 이번 개정으로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안산ㆍ시흥ㆍ고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구리ㆍ남양주ㆍ용인ㆍ평택시 등 수도권 17개 시내 사행성 게임장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으로는 전국 77개시의 부동산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전에는 특별시, 광역시(읍ㆍ면 제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만 공시지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했었다. 과세유흥장소 기준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과세 유흥장소가 추가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지역은 124개에서 125개로 증가했다. 지역기준으로는 이마트(서대문) 등 신규 할인점(백화점 포함) 5개, 아이비타워(파주) 등 대형건물 52개, 유어스(신당동) 등 22개 신규 집단상가, 광진구청 일대 등 상권형성지역 14개 등 93곳이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추가돼 이들 지역의 입점 업체들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새서울관광호텔(대전), 사보나상가(남대문), 맘모스플라자(부산) 등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지역 16곳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은 1,312개에서 1,389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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