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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포스코 상대 소송 선고공판 돌연 연기
입력2007-02-15 17:11:10
수정
2007.02.15 17:11:1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건립된 회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담당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미옥 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0여명이 “국가가 한일협정에 근거해 일본에서 받은 돈이 제철회사 설립에 유용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또 포스코는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사업제휴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해 이날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제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오늘 선고가 예정된 여러 재판들을 미루게 됐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이달 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조 판사는 이를 한차례 연기해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문제는 조 판사가 이번 정기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새로운 판사가 다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광주 등 전국에서 모여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선고가 연기되자 허탈해 하는 표정이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원고들은 지난 65년 6월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본측에 청구권을 갖게 된 자금 중 무상자금 1억2,000만여달러가 포스코(당시 포항제철소) 설립에 사용되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위자료로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며 이번 소송이 그중 진행이 가장 빠른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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