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소주‘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에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57)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주류는‘처음처럼’제조·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매출손실 및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롯데주류는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진로가 2007년 ‘참이슬’소주에 대해 일본자본설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의 ‘처음처럼’판촉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6년 만이다. 당시 이들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롯데주류의 한 관계자는“이번 일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영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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