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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기촉법 뭘 담았나

[기촉법 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기촉법 뭘 담았나<br>반대매수 청구된 채권<br>찬성기관서 매수 의무화<br>소수채권자 권리 강화도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존 법안에 비해 소수 채권자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위헌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찬성으로 유지됐다. 당초 법무부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회사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촉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건설사 워크아웃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부활에 합의했다. 다만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의 반대매수 청구를 6개월 이내에 실행하도록 하고 매수의무자도 워크아웃에 찬성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으로 명시했다. 기존 기촉법은 반대매수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해 매수기한이 5~6년까지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소수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반대매수 청구된 채권의 매수의무자를 기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찬성 채권금융기관으로 변경한 것은 매수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 기업의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여부는 기업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채권단이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간다. 또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의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권도 삭제됐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5월까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들에 대한 상시 신용평가를 마치고 워크아웃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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