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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학비·정부지원금 기업 R&D세액공제서 뺀다

원천기술 분야 감면은 유지

앞으로 기업들은 일반 직원에 대한 유학비와 위탁훈련비 등을 연구개발(R&D) 비용 명목으로 회계 처리해 세금을 감면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지원금도 감면금액에서 빠진다.

반면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 분야 등의 R&D 비용에 대한 세부담 감면제도는 유지되거나 확대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충남 공주시의 계룡산 동학사 일대에서 기자단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과세 감면 정비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R&D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R&D 설비투자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정부ㆍ공공기관 등이 지원한 출연금 등은 제외하겠다는 뜻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연구소나 R&D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나 위탁훈련비 등도 R&D 인력개발비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받던 관행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R&D 지원은 선별적으로 강화하되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부담을 피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2조7,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이 중 2조5,000억원이 R&D 세액공제 명목으로 지원됐다.

현 부총리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은 최소화, 완화하고 대기업ㆍ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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