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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차모집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지급 금지
입력2008-06-02 18:49:12
수정
2008.06.02 18:49:12
보험사 과당 유치경쟁 방지 모범규준 마련
보험사들이 교차모집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차모집에 나선 자사 소속 설계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말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지나친 설계사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교차모집제도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의 상품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8월30일부터 소비자들은 1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설계사 과당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새로 영입한 교차모집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 설계사보다 보험모집 조건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교차모집에 나선 자사 소속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보험사를 교차모집 회사로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교차모집 보험상품에 한해 상품설명서에 교차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가입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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