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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동법 무효화’ 재 촉구/어제 국회서 「반독재공동위」 열어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양정록 기자
◎1천만 서명운동·장외집회도 계속여야가 청와대 영수회담 결과를 토대로 노동법 재개정을 포함한 후속대책 마련과 대화문제 등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2일 국회에서 반독재공동투쟁위를 열어 정국대처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등의 무효화 결단을 대통령에게 촉구해 여야간 대화창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양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어제 영수회담은 이번 사태의 근본문제인 12·26 불법날치기 법률의 무효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고 전제, 『대통령이 날치기 법률처리 과정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한 국민적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양당의 무효화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현재 추진중인 1천만인 서명운동 및 장외집회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여당이 불법 날치기 법률의 무효화를 전제로 무효화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총무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날치기처리법안의 무효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총무회담을 비롯한 어떤 회담에도 응하 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만일 대통령과 여당이 날치기 법률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앞에 여당총무외 1명과 야당총무 등 4명이 나서 생중계 TV토론을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양당의 이같은 방침은 날치기처리 법안의 무효화가 관건인 만큼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여야 영수회담을 「결렬」로 선언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했던 자민련이 이날 대화를 요구하는 당내외 여론을 감지한 듯 일단 여권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노선을 바꿈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민련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두 야당총재가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회의가 이날 이에 앞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전날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나가는 자민련의 입장을 의식, 여권이 원천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총무회담도 거부하겠다고 결론을 내려 거듭되는 야권 공조의 혼선양상을 노출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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