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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은행장 여신심사개입 완전 배제
입력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국민은행은 29일 본부 부장과 임원의 여신전결권을 폐지하는 대신 협의체 중심의 여신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여신결정시 영업점을 거친 뒤 여신규모.리스크 정도에 따라 기업금융센터협의회 등의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해 기존 4단계의 결재단계를 2단계로 축소했다.
또 여신결정과정에서 은행장의 재심요구권을 배제, 은행장이 간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으며 여신협의체 각 위원들의 의견과 발언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심사역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은행은 우량 기업고객의 발굴을 위해 종전 6개였던 기업금융센터를 1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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