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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社와 계약 언제든지 해지가능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공정委, 표준약관 승인
앞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원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비의 최고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입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결혼정보업협회가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개별약관은 회원이 외부 사람과 결혼 또는 교제해 중도에 탈퇴할 경우 환불이 안 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분쟁이 잦았다"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발되면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이성을 소개받기 전에 해지할 때는 가입비의 80%를 ▦1회 소개 후에는 가입비의 80%에서 남은 소개 횟수만큼의 비율을 환불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이 결혼했을 때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회원 자격은 1년으로 정하되 계약에서 정한 소개 횟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잃어버리며 결혼정보회사가 약관을 고칠 때는 15일 전에 개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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