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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경쟁력 강화] “사용자, 노동자 부당행위 자제를”

사용자는 노동자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 부당행위를 자제하고, 노동자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삼가는 등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서울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경제신문 8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사진단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이 필수적이고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최병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사회) 장소: 서울경제신문 8층 대회의실 ▲사회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웅 사무총장= 이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신자유주의 정책은 외국자본에게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외국자본은 국내 시장을 더욱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은 우리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고용 불안정의 일상화를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에 경제특구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리 및 연월차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김정태 상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구는 기업에게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그로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비스업의 확대 등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악화로 급격히 증가한 실직자들이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이것이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27개 회원국 중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최병훈 실장=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 어느 국가도 한 가지 가치만 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노동계에서는 노조 와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자신의 능력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간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인건비 부담과 법정근로조건 준수 등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남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 총장= 정부는 인권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구제해야 합니다. 즉 비정규직 문제의 차별철폐를 위해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견 노동자에 대해 최근 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파견 노동의 허용범위를 대폭 늘려 파견 노동을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파견법의 허용 범위와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 인력의 도입이 전혀 규율되지 못하고 있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노동자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자성도 인정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실장=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정부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님께서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입법화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고, 파견근로는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며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등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단결권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호 내용 및 입법 형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상무=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너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노동계와 경영계ㆍ정부 등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6.5%라는 것은 통계청 `경활부가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10~20% 수준인 것에 비해 과다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통계청에서 인정하다시피 `경활본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추출한 것으로 잘못된 수치입니다. 경영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억지로 규제하면 아웃소싱 등 또 다른 형태가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원덕 원장=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므로 노동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실업없는 직장이동`과 구직자 특성별 고용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려면 노동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데 기업간 이동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은 직무노동시장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비정규직근로자의 남용은 근로자의 애사심의 약화와 교육ㆍ훈련 투자 소홀로 인해서 인적자원의 질 저하,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자발적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도 한시적 업무와 인력수요의 변동이 심한 업무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 근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실장= 정부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전망을 제대로 하고 직업간 이동이나 인력의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5년 계획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처음에는 인력 수급 전망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봤는데 작업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니까 정확성이 상당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가능하고 미스매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어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총파업으로 인해 노사 및 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총 파업의 이슈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총장= 참여정부가 최근 들어 개혁정책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는 등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문제를 보면, 정부 산하 공신력있는 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3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가 일주일도 안되어서 다시 파기했습니다. 경제특구법을 강행하고 있고 철도법안은 노조와 한달 전에 합의한 것을 번복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친 노(親 勞)정부` 라고 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친노정부입니까. 올해 민주노총 파업은 작년에 비해서 50%도 안 됩니다. ▲이 원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파업이 작년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달 26일까지 파업 발생건수는 108건입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02건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심리가 어느 해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노사분규는 적지만 쟁점이 주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과 원칙`이 작동되기 이전에 대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전에 예방이 잘 안되니까 힘이 서로 부딪혀서 싸움이 발생하고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로드맵을 빨리 그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고 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와 정부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준칙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 실장=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3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주저않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주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는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제도만 있다고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행이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와 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발생해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 상무=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3%대로 저하되고 있고 경제환경도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체제에 대응하려면 노사간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노사갈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총장님께서는 파업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임단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만으로 노조의 파업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 우리 경제 상황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은 높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기업의 경영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최근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두고 합법과 불법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쇼. ▲최 실장= 정부의 노동 정책이 올해 들어서 달라진 것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대응방식이나 사고는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파업에 대해 건교부와 노동부의 합ㆍ불법이 엊갈린다는 주장에 있는데 작년에는 건교부가 직접 파업 해결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처간 의견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과 수단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데 노동부는 교섭 대상인 것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되면 목적상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데 비해 법원은 파업의 주 목적에 따라 합법 여부를 따지는 데 주 목적이 법과 다르면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가 목적에 있어서는 더 너그러운 편이죠.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더 보수적입니다. 조정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지도가 이뤄진 이후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더 개방적으로 노동부와 다릅니다. 건교부는 법원의 입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노동부와 법원 어느 한쪽이 불법이면 합쳐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파업은 불법이었습니다. ▲사회자=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 총장= 공권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사가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 헌법에 의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부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공권력을 통해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 상무= 올해 들어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고 기업이 파업에 대한 대응수단이 별로 없고 약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불법파업이나 공권력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현장에서는 힘에 밀려서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실장= 공권력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불법파업이면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불법이라고 반드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권력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최단 시간 내에 최소화 할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ㆍ사ㆍ정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쇼. ▲이 총장= 기업은 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고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투명경영을 위해서 노동자를 경영에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미국의 기본적인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 상무= 우리나라가 1인당 2만달러 GDP의 나라로 단 기간내에 가려면 사회적 갈등인 노사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외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사분규를 겪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임금인상 등 분배 문제를 갖고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서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기업의 규제를 완화,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노사가 균형있고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 실장= 선진형 노사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주체가 할 일은 먼저 노조는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서 각자의 능력 개발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적인 노동운동은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투명한 경영이 신뢰경영의 기본이 되므로 노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서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장 혁신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같이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 소장= 1인당 GDP가 2~3만달러의 국가가 되려면 지식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적자원 강국, 노사협력 강국 이라는 두 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정이 모두 바뀌어야 하지만 노사정의 변화의 순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용자의 선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문화적인 권위자에서 탈피해서 노동자를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여겨서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또 노동계는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공장의 노조들이 힘이 세므로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절제와 더불어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변화의 촉진자인 동시에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합니다. 노사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 2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정리=전용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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