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첫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4가지 비대면 활용방안 중 두가지 이상의 수단을 중복 적용해 고객 신분을 확인하면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 올해 12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증권 등 타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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