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경·면제 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에 단순한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조항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표현을 이번에 새로 반영했다. 현행 고시는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면제 받으려면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자진 신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의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기업의 자진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자진 신고 내용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신고 내용을 검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