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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소법원 “무제한적 정당헌금 규제 위헌”
입력2003-05-04 00:00:00
수정
2003.05.04 00:00:00
정구영 기자
미 연방항소법원은 2일 새로운 선거자금법의 핵심인 무제한적인 소프트머니(정당헌금) 규제 조항 및 특수이익단체 등의 정치광고 금지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대기업과 노동조합들이 정당에 무제한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선거 60일전부터 특수이익단체 등의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2대 1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머니 규제로 자신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온 미 상공회의소와 같은 이익 단체들의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법을 발의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및 러셀 페이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의원은 미국의 정치가 거대 자금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관행을 이제 종식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해왔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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