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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특정금전신탁 피해자 구제 검토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5개 정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가입자가운데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하기로 했다.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피해자 가운데 은행측의 명백한 법규위반이나 과실로 인해고객이 손실을 봤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별도의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밝혔다.
금감위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은행감독원이 퇴출은행 특검결과 특정금전신탁을 확정금리 상품으로 오인케 한 사례를 다수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李위원장은 일부 퇴출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점이나 신탁법규 및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을 이유로 원리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위원장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통합금감원의 조직.직제와 관련,직급과 직위를완전히 분리 연공서열식으로 돼있는 기존의 직급제도를 철폐해 능력에 따라 보직을부여하는 성과중심의 직위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합금감원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만이 책임자급의 보직을 차지하는 제도에서 탈피, 연령이나 기존의 직급과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李위원장은 설명했다.
李 위원장은 “연공서열식으로 구성된 보수체계도 과감히 개편,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금감원의 직원수와 관련, 그는 “맥킨지는 오는 2001년까지 1천6백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우선 1천3백명 정도로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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