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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전·롯데 2007년부터 출자규제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삼성ㆍ한전ㆍ롯데 등 3개 기업집단은 내년까지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재벌 계열사가 매출의 50% 이상 규모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규제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과거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받던 삼성ㆍ한전ㆍ롯데 등 3개 기업은 2006년부터 출자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신규지정 기업의 경우 1년간 규제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이들 3개 기업집단은 2007년부터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기존 부채비율 적용을 받던 포스코ㆍ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이유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현대아산 등의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제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료ㆍ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가 현행 30% 미만 출자에서 50% 미만 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벌들의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출자가 쉬워진다. 국무회의에서는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을 최장 3년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는 ▦4월1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3보험 상품 ▦2006년 10월1일부터는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 상품 ▦2008년 4월1일 이후에는 나머지 개인보장성 보험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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