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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임직원 4천468명 손배소
입력2002-10-01 00:00:00
수정
2002.10.01 00:00:00
금액 1조2천억, 재산 4천400건 가압류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수는 4천468명, 이들에 대한 손배소금액은 1조2천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7월말 현재 총 342개조사대상 부실금융기관중 322개 기관에 부실책임조사를 실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확보를 위해 이들의 재산 4천411건, 1조1천8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714건을 가처분 조치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고합 등 16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아건설등 8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중 고합.SKM.동산C&G.보성.대우계열 등 5개사 부실관련자 155명에 대해 5조4천292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이 있음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예보는 부실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48명에 대해 59건, 1천16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가처분 42건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했고 이와 별도로 66명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예보는 부실채무조사 대상기업은 금융기관 채무 500억원 이상 141개 기업중 부실채무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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