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 일대 고가주택 거래자 정밀분석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자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수백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 101만6,561가구 가운데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1월 7만680가구에서 이달에는 10만3,921가구로 늘어났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과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