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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ㆍ2심재판 패소한 경매사건, 은행원이 `나홀로 소송` 승소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조의준 기자
민사소송 1ㆍ2심 재판에서 변호사가 패소한 사건을 은행원이 `나홀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내 화제다.
주인공은 조흥은행 여신관리부에 근무하는 이호(33) 대리. 이 대리는 지난 7월 경매와 관련된 배당소송으로 1ㆍ2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끝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건은 파산직전의 대출자가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 친구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꾸민 데서 시작됐다. 은행 채무자 A씨는 대출금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친구 B씨가 자신의 집에 전세를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결국 파산한 A씨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부도직전 친구 B씨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은행은 A씨의 집을 경매에 붙여도 경매대금을 전세계약자인 B씨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했다. 경매 후에도 은행이 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1ㆍ2심에서 법원은 B씨에 행동에 의심은 가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경매대금은 B씨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비록 B씨가 전세계약을 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배당 받으려는 목적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 1ㆍ2심을 뒤집었다.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 대리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힘들었지만 은행 채권회수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판결을 얻어내 기쁘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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