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에 로스테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인터뷰)
입력1997-12-01 00:00:00
수정
1997.12.01 00:00:00
◎“한국EU 무역마찰 우려할 수준 못된다”/개방과정 자연스런 현상/WTO내서 해결 바람직/미,대한 일방통상압력/자유무역 원칙에 위배『올들어 9월까지 한·유럽연합(EU)간 교역량이 3백억달러로 한·일간 교역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품목에서 무역마찰이 있긴 하지만 양측간 무역량을 고려할때 미미한 수준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투에 로스테드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주세 문제 등 최근의 양측간 무역분쟁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안에서 공정하게 해결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은 경제관계를 뛰어넘어 EU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만 카라디오 등 11개 한국산 수출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치를취하는 등 양측간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리언 브리튼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시 한국정부는 한국산 컬러TV의 반덤핑관세 조치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EU는 사실상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한국도 지난해 필립스사의 전기면도기, 올들어 복사기, 전기 다리미 등에 반덤핑조치를 내렸다. 양측간 교역량의 1.74%만이 무역마찰을 빚고있다. 반덤핑조치로 인한 무역분쟁이 확대해석돼서는 안된다. 「한국의 주세문제를 두고 양측은 WTO에서 처음으로 분쟁해결기구(DSB) 구성까기 갔는데 이에 대한 EU의 입장은.
▲한국은 소주가 대중주라는 이유를 들어 위스키와는 차등 세율을 매기고 있다. 모든 것은 WTO규칙에 따라야 한다. 한국정부가 단지 주세에 있어 시간을 벌으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최근 미국은 슈퍼 301조를 적용,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개방압력을 넣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WTO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방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EU는 12%)를 무조건 낮추라는 미국의 요구는 재고돼야 한다. EU는 쿠바나 이란의 경제재제를 겨냥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이나 다마토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중에 있다.<이병관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