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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 추징액 사상 최대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상반기 1조6,194억…전년동기比 3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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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반기중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해 추징한 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 1~6월중 음성ㆍ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징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785억원에 비해 37.1%나 늘어난?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57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46명을 통고 처분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3,156명을 유형별로 보면 ▦호화ㆍ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90억원) ▦변칙상속ㆍ증여자 387명(추징세액 2,636억원) ▦호화ㆍ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22명(추징세액 650억원)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1,109명(4,756억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796명(5,902억원) ▦기타 543명(2,060억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음성ㆍ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면서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와 호화ㆍ사치생활자 및 사채업자,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 업종을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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