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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권구찬 기자
이르면 금년 말부터 수도권내 대기업도 반도체 등 10개 첨단업종에 한해서는 100%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설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올해 84만평)가 5년단위의 산업입지계획과 연계돼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로 5%포인트 소급인상돼 법인들의 세금부담이 최대 7,50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과밀억제중심의 수도권 규제제도를 국내외기업과 대ㆍ중소기업차별을 없애 대기업들도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구분없이 신ㆍ증설이 가능한 반면 대기업들은 신설은 물론 증설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1년단위로 조정하는 공장총량제를 3~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ㆍ증설을 허용받고도 공장건축 면적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ㆍ재산ㆍ종합토지세 및 취ㆍ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5%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25%에서 50%까지 줄이기로 했으며, 연구ㆍ인력개발(R&D)비에 대해서는 최저한 세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직접투자(FDI)활성화를 위해 외국인CEO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세율 36%(연봉 1억원 이상 기준)에서 18%로 줄이거나 각종 공제혜택을 늘려 세금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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