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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혼란 우려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민병권 기자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안`이 재개발 조합원 지분에 비례한 아파트 분양방식 등을 애매하게 규정,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재개발컨설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안이 시행일 이전에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한 재개발지분에 대해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배정토록 규제했을 뿐 배정평형을 기존 지분 평수에 비례해 적용시킬 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같은 다세대주택의 18평 이하 분할 지분이라도 지분평수가 6평이건 12평이건 관계없이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세대 지분에 대한 아파트 분양평수 제한규정이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돼 재개발 조합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단독ㆍ다가구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다세대로 준공된 주택의 분할 지분을 매입한 조합원은 전용 18평 이하의 지분이라도 향후 전용 18평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전용 18평 이하 규모의 지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ㆍ다가구에서 전환된 주택인 탓에 최악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아야 하는 조합원들의 집단반발 마저 예상된다는 게 컨설팅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곽기석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장은 “시는 18평 이하 다세대의 경우 지분평수에 비례한 아파트 배정방식을 각 조합정관에서 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조합원간 분쟁만 부추길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으로 지분 비례 분양권 배정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해 서울지역 내 초기재개발사업장에선 전용 18평 이하 규모의 다세대 지분 매매가격이 평준화되거나 아예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준비중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재개발사업장의 경우만 해도 8평짜리 다세대 지분이 12평짜리 다세대 지분과 동일한 1억4,500만원 선에 매물로 나올 정도.
또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재개발사업장에선 애초에 다세대로 건립된 다세대의 전용 12평형 지분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같은 사업장내의 전용 15평형 지분보다 2,000만원 비싼 1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재개발ㆍ재건축정보업체인 미리주닷컴의 김종수부장은 “재개발 투자수요가 같은 재개발사업장 내 다세대지분이라도 전용 18평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매물로만 몰려 가격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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